수도권일대에서 그린벨트안의 축사를 작업장이나 물류창고로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7일 그린벨트가 전체면적의 90%를 넘는 하남시의 경우 전체 축사 1천4백90채중 90%가 불법 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흥시에서도 2천8백22채의 축사중 2천3백70채가 불법 용도변경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 상태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가구당 축사 허용면적을 3백평에서 90평으로 축소하고 그린벨트 조정작업이 끝난 후에도 단속활동을 벌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