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유명화가의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한 화장품 회사에 대해 외국 미술재단이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미술재단인 리히텐슈타인 재단은 27일 태평양과 광고대행사 동방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내고 이 회사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리히텐슈타인 재단은 소장에서 "지난 2월초부터 태평양은 여성화장품 "First Rose"제품 광고에 세계적 팝아티스트인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14점 이상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했다"며 "태평양의 저작권 침해행위 정도나 행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해명문을 공중파 방송과 일간지에 게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히텐슈타인 재단의 소송 대리인 김지현 변호사는 "태평양의 광고가 TV뿐만 아니라 인터넷,전광판 등 여러 가지를 통해 전달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청구액을 더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평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송제기 사실을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며 "광고 대행사 측과 상의해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리히텐슈타인은 앤디워홀과 함께 20세기 팝아트를 대표하는 미국 화가로서 드로잉 작품과 인쇄작품,회화,조각 등 5천여점의 작품을 남겼다.

지난 97년 사망한 그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딸이 대표로 있는 리히텐슈타인 재단이 관리하고 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