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청의 약효동등성 시험을 계기로 국내 제약업계의 자율적인 품목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식약청이 오는 7월 의약분업에 대비,대체조제에 필요한 약효동등성 입증자료를 마감한 결과 <>신경계 및 감각기관용 의약품 <>대사성 의약품 <>조직세포 기능용 의약품 등 제출품목수는 모두 987건에 달했다.

이는 이들 제품군에서 허가된 전체 품목수인 4천3백63건중 18.4%에 불과한 것이다.

허가를 받고 현재 생산되는 품목수(2천1백19품목)를 기준으로 해도 53.4%에 해당하는 제품이 자료 제출을 포기한 셈이다.

약효동등성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가 부적합한 품목은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을 내릴 경우 대체조제를 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초 생산품목의 80%가량이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그러나 기대보다 제출건수가 훨씬 적은 것은 업계의 자율적인 품목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도 연간 매출이 1억원도 안되는 품목에 한 품목당 3천만원이상의 비용이 드는 약효동등성시험에 참여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약효동등성 시험을 실시한 이후 중하위 제약사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품목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한편 제약사들은 의약전문지에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늘리는 등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중외제약을 필두로 동화약품 대웅제약 유유산업 국제약품 녹십자 제일제당 동광약품 등이 동일성분 의약품 가운데 약효판단의 기준의약품으로 선정된 제품들의 리스트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같은 리스트 광고는 믿을수 있는 약효를 가진 의약품을 의사와 약사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에는 제약사 지방영업소 직원들이 맨투맨으로 달라붙어 관할 지역에서 자사의약품이 처방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정종호 기자 rumb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