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4일 내린 페리틴성분의 빈혈치료제"훼마틴에이시럽" "훼마틴캅셀" 허가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말의 비장에서 추출하는 페리틴제제가 국내에서 15년간 아무런 부작용없이 전국의 병의원과 약국에서 사용돼 왔다며 식약청의 허가취소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신청했다.

조아제약은 페리틴제제의 경우 일반 유기합성 철분제에 비해 생체내에서의 흡수도와 빈혈치료효과가 우수하다며 식약청이 취소근거로 제시한 말의 바이러스감염으로 인한 위험성도 그동안의 외국자료를 검토해볼 때 입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식약청은 지난4일 페리틴제제가 말의 바이러스감염과 광우병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이 있고 기존 유기화학철분제제로도 빈혈 등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페리틴성분의 빈혈치료제 48개사 74품목을 전부 허가취소했었다.

식약청관계자는 의약품의 잠재적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허가취소조치는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페리틴제제시장은 작년 3월 식약청이 무더기로 65개제약사의 불량제품을 적발한 이후 소비자의 불신을 받아 연간 3백억원대의 시장이 급격이 감소해왔고 허가취소조치로 조아제약처럼 연간 20억원어치 이상을 팔아온 일부 제약사에 타격을 주고 있다.

정종호 기자 rumb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