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업무 관련 공무원에게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자동적으로 주어왔던 제도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내년부터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공인노무사 자격증 자동 부여제도를 폐지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다만 올 연말까지는 노동행정에 10년이상(이중 사무관이상 5년)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공인노무사 1,2차 시험을 보지않더라도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주기로 했다.

현재 공인노무사자격증 소지자 8백69명중 당연(무시험)자격자가 4백54명에 이른다.

내년부터는 2차 시험과목중 인사노무관리론과 선택과목 1개(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행정쟁송법 중)에 응시,합격하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따게 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 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보험사무를 추가하고 성년이상의 국민으로 제한했던 현행 자격취득 조건도 삭제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