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25일 유독물질인 메틸알코올이 남아있는 스모크향 제품을 만든 삼림개발 대표 황현구(36)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여모(60)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화학제품인 합성주정을 이용해 만든 인삼제품 10억원 어치를 판매한 동원고려인삼 생산부장 박태용(3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 동원고려인삼 대표 김모(56)씨를 수배하고 합성주정을 떡볶이 떡과 냉면의 부패방지제로 사용한 이모(50)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99년10월부터 메틸알코올 성분이 남아있는 스모크향 제품을 만들어 지역케이블TV 광고 등을 통해 육류가공업체나 식당 등지에 8백여만원 어치를 판 혐의다.

숯 가공업자인 여씨는 99년11월부터 메틸알코올 농도가 기준치의 6배가 넘는 스모크향 제품 1천8백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명 ''목초액''으로 불리는 스모크향 제품은 참숯을 구울 때 나오는 연기를 냉각시킨 액체다.

일본에서는 산성토양 개선이나 육질을 좋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제조과정에서 메틸 알코올이나 초산 등 유해물질이 함께 나와 정밀한 정제과정이 필수적인 제품이다.

검찰에 따르면 스모크향 제품 제조허가를 가진 5개업체중 바이오오키(주) 외에 나머지 4곳과 무허가업체 2곳 등 6곳에서 허용기준치(50ppm이하)의 6-60배에 달하는 메틸 알코올이 초과검출 됐다고 밝혔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