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6.4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서울 용산구청장과 경북 청송군수 등 기초단체장 2명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2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안의종 청송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백만원과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 구청장과 안 군수는 선거법 위반죄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도록 한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날짜로 구청장직과 군수직을 잃게됐다.

자리가 빈 용산구청장과 청송군수에 대한 재선거는 오는6월8일 치러진다.

성 구청장은 1998년 5월12일 서울 용산구 Y식당에서 모 일간지 보급소장 등 3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백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군수는 같은 해 5월13일 자신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Y어린이집 공사비로 9천3백만원을 지원하고 사조직 책임자를 통해 면책 7명에게 1백만원씩의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1998년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기초단체장 22명 가운데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단체장은 이들 2명과 김환묵 전 충북 괴산군수, 한영식 전 경기 안성시장, 신중복 전 부산 해운대구청장 등 3명 등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