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내달 2일부터 20일까지 수급대상자 신청을 받아 오는 9월 대상자를 확정키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시민이 수급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급여신청.접수와 소득.재산조사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시는 이를위해 내달 1일 자치구별로 "기초생활보장추진단"을 출범시켜 조사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으로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또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급여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수급대상자 명부가 작성되면 이를 내달부터 오는 7월까지 보건복지부로 보내 행자부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급여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와 전산조회를 의뢰토록 할 방침이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