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3일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보조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세기통신이 남대문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최종적으로 판매한 것은 대리점이므로 이동전화 회사가 판매보조금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할인판매로 가입자가 증가하면 원고가 이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할인판매액이 아닌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세기통신은 지난 96년 11부터 다음해 1월까지 각 대리점으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017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해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49만~68만원 상당의 단말기를 9만~34만원에 할인판매하도록 했으며 세무서가 할인액에 대해 5억7천여만원의 부가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재훈기자 peterpa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