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 군부대서 발화
이번 사건을 조사중인 육군 5861부대는 21일 "조사결과 이번 산불은 부대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남아 있던 불씨가 강풍에 날려 인근산으로 옮겨붙으면서 일어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군부대에 의해 발생한 지난 96년 산불때와 같이 모든 피해를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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