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유전자 조작등의 방법을 통해 재배한 콩.옥수수.콩나물등에 대해선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유전자 변형"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농림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유전자변형(GM)농산물 표시요령"을 확정,발표했다.

농림부는 우선 콩.옥수수.콩나물 등 3개 품목을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대상으로 정해 2001년 3월부터 시행하는데 이어 2002년 3월부턴 감자를 표시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분석기술및 개발상황과 국내 유통상황 등을 고려해 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표시기준은 GM옥수수인 경우 "유전자변형 옥수수"로 표시하고 GM콩이 포함돼 있을 땐 "유전자변형 콩 포함"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또 GM감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감자 포함 가능성 있음"을 밝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허위로 표시한 판매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내려진다.

표시를 아예 하지 않았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표시기준은 지난 1월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의 GM 농산물의 국가간 교역시 GM농산물의 "포함가능성(may contain)"을 표시토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는 특히 표시의무를 면제해 주는 GM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는 우선 3%로 정하되 분석기술 개발과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점차 1% 수준으로 낮춰갈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옥수수 일부 품종과 콩 콩나물에 대해 GM 분석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며 "2001년부터는 감자 유채 등에 대한 분석기술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해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수확량을 높이거나 질병이나 해충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하는 사례가 많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