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사회개혁과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고 "범국민 준법운동 추진본부"를 설치해 준법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일선검찰청에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사건만을 처리하는 인권전담부서를 지정,운영키로 했다.

김정길 법무장관은 20일 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준법풍토확립을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기획관리실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검사 7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범국민준법운동 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인권유린 사건을 집중처리하고 무리한 강제수사가 없도록 점검하기위해 일선 검찰청에 인권전담부서를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대신 도로교통법 등 가벼운 행정법규위반 사범이 전과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바꿔 경미사범은 형사입건하지 않고 범칙금 부과 등 통고처분이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또 마약사범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마약과 관련된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할 국가마약류대책협의회와 전국 단위의 마약수사를 지휘할 마약수사부를 대검에 설치키로 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