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단체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인사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노조와의 협의없이 인사규정을 개정,근로자 정년을 단축한 구 파주농지개량조합(현 농업기반공사 파주지부)을 상대로 이 조합 노조 대표 김 모씨 등 2명이 낸 부당해고취소 요구 심문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중노위는 "농림부가 지난98년 5월 훈령을 통해 조합원의 정년을 2년가량 단축하도록 한 것은 인사규정 개정과 관련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노조가 동의하지 않는 취업규칙 개정안은 무효"라고 판정했다.

위원회는 또 "회사측은 노동위원회 심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조합원 64명중 60명이 서명한 동의서를 뒤늦게 제출했지만 노동조합 대표인 피해당사자의 서명이 없는만큼 이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노조의 동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등은 지난해 7월 파주농지개량조합 이사회가 농림부 훈령에 따라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결,정년을 단축한 뒤 같은 해 10월 1일자로 대기발령을 받자 노동위원회에 심판을 요청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정부 산하기관이나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라할지라도 취업규칙등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안을 바꿀 때에는 노조와 협의해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