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과천 서울대공원을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
보전대상으로 지정된 서울대공원 관리 야생동물은 반달가슴곰 늑대 여우 표범 호랑이 삵 수달 두루미 재두루미 황새 등 모두 10종이다.
서울대공원은 보전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멸종위기종들에 대한 보전과 증식을 위한 중장기보전계획 수립 등 관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동물원 식물원 어류생태관 곤충관 등 전국의 5~10개 기관의 관리능력을 평가해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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