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는 시설물이 대폭 줄어든다.

또 단위 부담금이 인상된다.

반면 시설물 소유자가 주차장을 유료화하거나 승용차 10부제,통근버스 운영 등 교통수요감축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부담금의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아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 1990년부터 인구 10만 이상 도시중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건교부는 그동안 부담금 부과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 당 3백50원)을 한번도 조정하지 않았다.

또 비부과대상 시설물이 종교 및 학교시설물 국립대부속병원 박물관 정당 등 17종으로 너무 많고 선정기준도 불합리해 부과대상 시설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위부담금을 현실화하고 비부과시설물의 범위도 축소해 교통유발이 많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교통유발 부담금의 현실화와 비부과대상 시설물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올 12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