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무성 당선자가 18일 부산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등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되거나 내사중인 16대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18일부터 본격화됐다.

부산지검은 이날 후보자 매수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김 당선자를 상대로 상대 후보에게 돈을 준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부산지검은 또 불법 전화홍보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엄호성 당선자,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당한 한나라당 박관용 당선자 등 7,8명을 이번 주부터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도 이날 수사대상자인 27,28명의 당선자에게 소환사실을 통보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서울지역 당선자 중 소환 대상자에는 한나라당 정인봉,민주당 장영신 당선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당선자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대상자가 출두연기 요청을 해올 경우 그 이유가 합당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국회 개원이전에 마무리하도록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당선자 외에 선관위가 고발한 재정신청 대상자들도 법정 처리시한이 3개월인 점을 감안,소환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금품살포 선거사범의 경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