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를 수사중인 검.군 합동수사반은 18일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이재천(64.무직), 이상국(40.7급)씨 등 전.현직 병무청 직원 2명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추숙자(60.주부)씨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합수반에 따르면 이재천 씨는 대구병무청에 근무하던 지난95년 5월 추씨가 "안과질환이 있는 아들의 병역을 면제해 달라"며 군의관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한 5천만원을 받아 이중 4천만원을 당시 서울병무청 징집과에 근무하던 이상국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반은 또 98년 5월 서울 병무청 6급직원이던 정윤근(48.구속)씨에게 "군의관에게 부탁해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이 될 수 있도록 4급 판정을 받게 해 달라"며 2천만원을 제공한 고준영(51.의사)씨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