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또는 신축건물에 절수기기와 중수도시설 등을 설치해준 사업자가 절감된 수도료를 일정기간동안 건물주로부터 회수하는 "물절약시설 전문대행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물절약시설 설치대행업체에 설치자금을 융자해주고 시설을 설치한 건물주에게는 요금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물절약시설 전문대행제를 도입,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기술력을 갖춘 업체는 환경부로부터 사업당 최대 20억원까지 자금을 연 8.3%(3년거치 7년상환)로 융자받아 건물에 물절약시설을 설치해주고 건물주로부터 줄어든 수도료로 시설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건물주도 줄어든 수도료를 일정기간동안 대행업체에 지불하는 대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들 건물주에게 상수도요금감면 폭을 기존의 10~65%에서 50~70%로 확대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전액,환경개선부담금을 25% 감면해줄 방침이다.

환경부는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비슷한 규모의 기존건물 수도료를 기준으로 시설 대행업체와 건물주가 계약을 맺어 물절약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지난 98년3월부터 신축건물에 절수형 양변기,올해초부터 절수형 수도꼭지 설치가 의무화됐고 내년 상반기부터 하루 3백톤이상 수돗물을 사용하는 신축건물에는 중수도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신축건물주의 대행업체 이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홍성철 수도정책과장은 "지금도 물절약 대행업을 할 수 있다"며 "내년말부터 대행업체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환경관리청에 등록토록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