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재산내역을 성실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고등법원.대법원에서 다뤄지는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2004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6일 대법원이 지난해 3월 입법의뢰한 민사소송법 개정시안과 기존 민사소송법에서 집행절차를 분리한 민사집행법 제정시안을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사집행법 제정안은 채무이행 확정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채무자가 빚을 갚으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면 30일이내 감치를 할 수 있게 한 시안은 서민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악덕 채권자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어 제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제정안은 또 법원이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금융기관에 알려줘 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게 하고 공공.금융기관의 전산망을 활용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조회해 주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대법원.고등법원에 소송을 낸 당사자에 한해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소송대리에 관한 특별규정을 신설, 2004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변호사 강제주의"는 소송남발을 억제하는 긍정적 측면뿐아니라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은 후 30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토록하고 기한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게 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