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시장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오는 7월1일이면 파견근로자들의 파견시한(2년)이 만료되는데 마땅한 처리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기업에 파견된 지 2년이 되면 정식직원으로 채용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게 돼 있다.

이에대해 재계와 근로자파견 업체들은 파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데 비해 노동계와 노동부는 현행 제도 고수를 주장하고 있어 파견근로자들만 속을 끓이고 있다.

7월1일 파견기간이 끝나는 파견 근로자들이 약 8천명에 달하는 데 자칫하면 이들은 기약도 없이 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다.

<>파견근로자 실태=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파견근로자를 사용중인 기업은 6천4백88개사로 같은해 6월말의 4천7백1개사보다 38% 늘어났다.

파견근로자도 지난해 6월 4만6천4백7명에서 연말에는 5만3천2백18명으로 14.7% 증가했다.

근로자파견업체는 1천2백44개사로 6개월전(1천95개사)보다 13.6% 늘어났다.

이처럼 파견근로자를 이용하는 업체가 급속히 확대된 것은 비핵심분야나 일시적인 업무는 자사 직원이 아닌 파견업체 근로자에게 맡기는 게 인건비가 덜 들기 때문이다.

파견근로자는 정규사원에 비해 임금은 물론 퇴직금이나 휴직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기업에 파견돼 맡는 일은 비서나 타자원 등 단순사무직이 가장 많다.

이밖에 전화외판원(텔레마케터) 자동차운전원 수금원 건물청소원 등도 대부분의 기업이 외부 파견인력으로 쓰고 있다.

<>파견근로자의 지위=오는 7월초 파견근로기간 2년을 맞는 근로자는 약 8천명.지난 98년 7월부터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견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면 사용업체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다른 사용업체로 옮겨야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용업체는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이들을 정식직원으로 뽑으려 하지 않는다.

기업들의 사정이 비슷해 파견기간이 끝난 근로자를 다른 회사로 재파견하는 것도 쉽지 않다.

노동부는 사용업체가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촉탁)등 비용이 적게 드는 다른 형태로도 고용할 수 있는 만큼 우수한 인력은 대부분 구제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입장을 감안하면 상당수는 일자리를 다시 얻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사.정 대립=재계는 파견기간을 1년 추가연장하고 허용 업무도 확대해야 한다고 노동부에 건의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적은 비용으로 근로자를 쓰기 위해서다.

파견업계도 같은 입장이다.

김선규 진방템프 대표이사는 "업무를 숙지할 무렵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파견근로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파견기간이 끝난 뒤 몇달간 쉬다가 다시 해당 업체의 리콜(recall)에 따라 일하는 휴직기간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노동계는 "파견사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 파견근로기간을 늘리는 것은 근로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파견사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파견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에서 일하도록 하면 비정규직을 쓰는 사례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도 현행 법의 골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이 고용구조 유연화 차원에서 노동계의 양보를 얻어내 겨우 제정된 만큼 아직 개정할 때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김윤배 고용관리과장은 "파견기간이 끝나는 근로자의 상당수는 어떻한 형태로든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며 "관련 법을 개정한다해도 경비원 등 파견근로업무에서 제외돼 있는 일부 업종을 추가하는 선에서 그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