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부턴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에 병명이 기재되지 않는다.

또 의사는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을 써 건네줘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계 소비자보호원 의료보험연합회 등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처방전 제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 약업계는 조제참고용으로,의보연합회가 진료비 심사용으로 처방전에 병명을 코드번호로 기재할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올 7월부터 환자는 의사에게 병명대신 코드가 적힌 처방전 2부를 받아 1부를 보관하고 1부는 약국에 제출하면 된다.

약국은 처방전 1부를 2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한편 의료보험연합회에 의약품료를 요청할 때는 정해진 양식의 청구서를 사용해야 한다.

박경호 의료정책과장은 "병명을 기재하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대표의 지적을 받아 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병명을 코드로 적어달라는 약계와 의보연합회의 의견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요구가 없으면 처방전에 병명을 코드번호로 적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처방전을 가지고 환자들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사용기간을 처방전 발행 의사가 정하도록 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