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NGO)에 보조금 1백5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14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민간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지난 1월 공포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회원수와 활동 실적 등 6가지 요건을 갖춰 중앙행정기관이나 해당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보조금 150억원중 절반인 75억원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시행되는 전국사업에,나머지 절반은 시.도 단위의 사업에 지원된다.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국민통합 <>시민참여 확대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자원봉사 <>청소년보호 <>부정부패추방 <>신지식인 운동 <>자원절약 <>환경보존 <>재난구조 <>북한주민과 재외동포 돕기 <>인권신장 <>국제교류 등이다.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심사 및 선정은 민간인사를 주축으로 10~15인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 심사위원회에서 하며 보조금은 5월말이후 교부된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