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파업중인 직장의료보험 노동조합이 오는14,15일 정상근무에 들어가 적체된 민원업무를 해소한 후 17일부터 다시 전면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임금협상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 노조가 직장의보 노조와 연대해 파업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직장의료보험 노조는 의료보험증 발급,장제비 지급,본인부담금 환급 등 가입자의 불편을 야기했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14일부터 이틀간 정상근무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노조는 또 정부의 방침을 파악하기 위해 12일 오는7월 의보통합이후 직장과 지역조합의 조직과 재정분리 운영 등의 요구를 담은 최종질의서를 보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15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17일부터 다시 전면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노조는 밝혔다.

윤정욱 직장의보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정상근무를 하더라도 15일까지 병.의원에 지급해야 하는 진료비예탁금은 납부하지 못하도록 저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병.의원에 대한 진료비 지급에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는 또 "공.교의료보험 노조가 12일까지 사측과 임금인상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연대파업을 벌이는 방안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엄영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직장과 공.교노조가 임금 10%이상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년 총액대비 5%이상의 임금인상은 어렵다"고 밝혀 임금협상이 타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직장의보 노조의 파업으로 보건복지부가 5백45만여명의 직장의보 가입자중 84만여명의 상여금과 수당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등 오는 7월부터 총보수의 2.8%를 매기기로한 의료보험료의 정확한 부과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