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근무 중년여성, 염소노출인한 직업성만성결막염 판정
그동안 수영을 하다 염소로 소독한 수영장 물에 닿아 눈병이 발생한 사례는 있지만 수영장 풀과 차단된 안내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서 염소에 의한 만성결막염이 발견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공단은 안 모씨가 일한 장소의 염소농도가 0.053PPM으로 수영장 내부의 염소농도(0.049PPM)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실내수영장 외에 종이펄프 표백제 소독제 생산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건강장해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안 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병 판정을 받는대로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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