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 고교중 남녀공학 학교는 신입생을 뽑을 때 특정학과에 남학생만 뽑는 식의 성별 구분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장기적으로 여자상업고와 남자상업고 등이 남녀 공학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11일 "남녀차별금지법"에 따라 남녀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내년 신입생 모집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선발때 남녀를 구분한 곳은 공업계 7개교(16학과),농업계 5개교(12학과) 등이다.

이들 학교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성별 구분 모집을 폐지키로 하고 대책을 마련중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