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 퇴직금, 보수의 일종"...서울고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급여규정에 의해 임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 에 그 돈은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 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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