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시수부장판사)는 11일 `협회 임원이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면서정모씨가 H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천 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급여규정에 의해 임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 에 그 돈은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 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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