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7일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산불은 4년전 처럼 군부대에서 처음 발화한 것으로 잠정결론이 나 피해지역 주민들과 군이 또다시 보상문제에 휘말릴 전망이다.

고성군청 관계자는 이번 산불이 해당지역에 주둔하는 군부대에 의해 일어났다는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그는 "7일 오전 1시38분 속초소방서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결론 지었다"며 "신고내용중에는 최초발화지점 인근에 있는 부대내 소각장에서 불씨가 날려 산불이 일어난 것을 확인해 주는 부분이 확실하게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산불의 피해 지역에선 발화원인이 군부대에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군은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해당 군부대측 관계자는 "진상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화인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6년 당시에도 피해 주민들은 국가지원금 31억원 이외에 육군 1군사령부 배상심의위원회로부터 45억4천7백만원의 손해배상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들 주민중 4백여명은 1군사 배상심의위의 결정에 불복,지난해 서울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해 85억원의 배상합의 판결을 받아냈다.

따라서 이번 산불의 피해규모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산불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액은 4년전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다.

< 고성=유영석 정대인 기자 yooy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