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니맨(journeyman)을 육성하라"

미국과 캐나다의 각 주정부는 저니맨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저니맨은 한국의 기능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산업계의 핵심기능인력을 말한다.

전기 컴퓨터 용접 건축 자동차정비 요리 등의 특정 분야에서 4~5년동안 현장실습과 이론교육을 받은 뒤 까다로운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는 공인자격이다.

기능인 우대풍토가 확립돼 있는 캐나다와 미국에선 저니맨 자격이 사회적 지위와 부를 거머쥘 수 있는 보증수표로 통한다.

특히 훈련대상을 실직자나 학생이 아닌 근로자로 국한시킨다는 점에서 한국의 "근로자 1인2자격 갖기" 사업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저니맨을 키워내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중 하나가 노던 앨버타 기술대학(NAIT:Northern Alberta Insitute Technology)이다.

유전지대를 끼고 있는 앨버타주의 주도 에드몬톤(Edmonton)에 자리잡고 있다.

지난 1963년 설립된 이 대학은 독특한 방식의 "도제제도(Apprenticeship)"를 통해 저니맨을 양성하고 있다.

이곳에서 실시하는 도제훈련은 노.사.정 협약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주 정부와 기업,근로자간 3자 계약을 통해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도제훈련을 받으려면 먼저 근로자와 사업주가 훈련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 다음 주 정부에 등록을 한다.

주 정부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계약을 보증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감독을 하게 된다.

훈련 기간은 보통 4년.

1년중 10개월은 소속된 사업장에서,2개월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다.

도제의 봉급은 주 정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선발인원과 교육내용,자격시험 등도 주 정부의 권한에 들어간다.

기업의 목소리도 철저하게 반영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주정부 산하기구로 기업인이 주축이 된 도제위원회에서 교육과정과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하고 결정하기 때문이다.

도제위원회 밑에는 기업 인사들로만 이뤄진 각 지역별 위원회가 해당 지역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NAIT의 도제훈련은 일정 실력만 갖추면 2,3년차 과정으로 막바로 편입시키는 등 개방돼 있다.

도제제도가 발달한 독일의 경우 특정 직종에 대한 경력을 쌓지 않으면 유사직종에 진출하기도 힘들고 상호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캐나다는 개별 근로자의 실력에 따라 유사직종은 물론 외국 자격까지 인정해준다.

그만큼 유연하고 개방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앨버타주 학습부 켄 오하시 국제협력국장).

훈련을 마친뒤 주 정부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앨버타 저니맨"자격을 얻게 된다.

캐나다 전역에서 인정받는 저니맨이 되려면 연방정부 시험인 "레드 실(Red Seal)"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미국은 민간자격의 천국이다.

이 곳에서도 "국가공인자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50개 주와 산업계별로 제각각인 직업훈련과 기술자격기준에 대한 통일작업이 한창이다.

글로벌 시장경제 체제속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기술자격 기준을 마련,효율적인 인력양성및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가기술자격기준 통일작업은 워싱턴 D.C.중심가에 있는 "국가기술자격기준위원회(NSSB:National Skil Standards Board)"에서 맡고 있다.

지난 94년 국회법에 의해 설립된 이 기구에는 산업계 대표와 교육.노동계 인사,민간 전문가,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NSSB는 각종 연구조사를 통해 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훈련시스템과 자격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다루는 분야는 <>정보통신 <>사업서비스 <>교육.직업훈련 <>금융 <>의료.복지 <>법률 <>부동산 <>환경 등으로 다양하다.

수요자인 기업과 근로자의 요구를 철저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셔널 스탠더드"의 수용여부는 산업계와 개별 기업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이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업계에서 상위 30%이내에 드는 우수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등 연구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니맨 자격도 수요자 중심으로 운용된다.

캐나다와 달리 미국은 정부역할이 거의 없다.

노사간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도제훈련이 이뤄진다.

사용자와 노조단체는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자격증까지 직접 발급한다.

훈련기간중에도 매년 필기및 실기시험을 치러 낙방자는 회사와 학교에서 동시에 "퇴출"시키는 등 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노조대표로 구성된 각 지역별 도제기준위원회(Apprenticeship Standard Committe)가 노사대표와 훈련관계자 등의 자문을 받아 훈련에 대한 기본계획을 짠다.

< 미국 워싱턴=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