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민원상담을 원하는 시민이 편리한 시간에 시청 담당공무원을 만나 상담할 수 있는 "민원상담예약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청과 사업소,법률.가정.세무.주택상담실,소비자정보센터에서 처리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민원상담예약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청을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부서를 정확하게 모를 경우 새서울민원봉사실의 민원전화(731-6231~2)를 이용하면 된다.

시 홈페이지에 개설할 예정인 "민원상담 예약신청"코너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은 민원상담을 위해 시청을 찾았다가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상담을 하지 못하고 다시 방문하는데 따른 불편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유영석 기자 yooy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