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아들의 병역비리를 수사중인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은 7일 김태호 한나라당 의원이 셋째 아들의 병역을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시킨 혐의를 잡고 김 의원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합수반이 병역비리를 수사하면서 정치인 본인에게 총선 이전에 소환통보한 것은 조사대상 정치인 27명 가운데 김 의원이 처음이다.

합수반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96년 1월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이던 신용욱(62.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씨를 만나 시력과 관련된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시력이 나쁜 3남의 재신검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반은 김 의원 아들이 신씨의 배려로 시력관련 신검기준이 바뀌기 이틀 전인 같은해 2월9일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혼자 재신검을 받아 고도근시로 판정돼 면제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체검사 시기를 조정하고 뇌물을 받은 신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김 의원과 미국에 체류중인 김 의원의 3남은 검찰 출석을 미루고 있다.

합수반은 김 의원이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총선 이후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내고 김 의원 아들에 대해서도 자진출석을 종용키로 했다.

한편 김 의원측은 "셋째 아들은 시력이 워낙 나빠 신체검사에서 고도근시로 판정돼 적법하게 면제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