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들에게 취업약정을 맺은 기업체의 요구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맞춤훈련에 대한 정부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또 "맞춤 훈련생"들의 직무수행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총훈련시간의 10~20%를 약정체결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맞춤훈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70~1백%까지 주고 있는 맞춤훈련비를 90~1백20%까지로 20% 올리기로 했다.

특히 취업실적에 관계없이 공공.민간 기관별로 지급하던 지원비를 취업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키로 했다.

훈련생 취업률이 80%이상인 기관에는 훈련비의 1백20%가,취업률이 60~79%인 기관에는 훈련비의 1백10%가 지원된다.

취업률이 60% 미만일 경우 훈련비의 90%를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취업률이 50% 이하인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간 맞춤훈련 실시 기관에서 제외시켜 훈련기관의 질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훈련생들의 직무수행능력과 취업의욕을 높여주기 위해 현장실습제를 새로 도입,총훈련시간의 10~20% 가량을 약정체결기업에서 실습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훈련생 실습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습비의 60%는 정부가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올해 3백21억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 2만여명에게 맞춤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1백14억원을 들여 1만3천6백여명에게 훈련을 받게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해 맞춤훈련 취업률은 평균 57.1%로 전체 실직자 직업훈련 평균 취업률인 30.6%를 크게 웃돌았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