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6일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상시근로자 3백인 이상)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관리에 직접 필요한 운영자금을 최고 3억원까지 융자해준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을 전체근로자의 70%이상 고용한 다수고용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범위내에서 승합차량 또는 작업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토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현행 최저임금의 60%수준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자영업 창업을 돕기 위해 장애인에게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창업자금융자 또는 영업장소 지원을 하기로 했다.

연리 3%,2년거치 5년분할 상환조건으로 4월과 8월 2회에 걸쳐 3백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