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생산되는 생활 한복은 독창적인 디자인이 인정되더라도 저작권을 보호받는 예술작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 재판관)는 4일 생활한복 "질경이"의 디자인을 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34.회사원)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물은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갖고 있는 창작물이어야 한다"며 "생활 한복은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 판매되고 저고리 깃,섶,바지 허리끈 등에 실용적인 기능성을 부여해 의장등록한 상품인 만큼 독립적 창작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98년 생활한복 제조회사인 (주)질경이우리옷이 디자인한 "배흘림깃 줄저고리" 등을 베껴 만든 한복 3백50벌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2심에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