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의 농네 의원들이 예정대로 4일부터 3일간 집단휴진을 강행한다.

이로인해 환자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의원들이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처키로 했지만 앞으로 3일간 "의료 대란"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4일부터 의원들에 대해 각 시.도지사를 통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 명령을 어기고 문을 닫은 의원에 대해서는 15일간의 업무정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미 고소가 접수돼 있는 의사와 의원단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사들은 정부의 이같은 강경 방침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백14개 응급의료기관 및 국공립병원,보건소 등에 대해 24시간 비상진료체제에 들어가도록 했다.

약국은 최소한 밤 10시까지 문을 열게 했다.

환자들은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야 한다.

문을 연 의료기관을 찾으려면 응급의료정보센터(지역번호+1339)에 전화를 걸면 된다.

복지부는 의원들의 집단휴진이 조기에 끝나도록 기존의 의약분업실행위원회를 해체하고 "중앙의약분업협력회의"를 새로 구성,의료계와 약계 인사가 많이 참여토록 하겠다는 대안을 의료계에 전달했다.

한편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3일 대표자회의를 갖고 "의원들의 집단휴진은 총선을 앞두고 이익을 챙기겠다는 "집단이기주의"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난하고 "휴진하는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