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 숨질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상해때문에 생긴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3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사냥도중 총기 오발사고로 숨진 박 모씨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분쟁에서 인과관계는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박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3차례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등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98년1월 경북 영주시 야산에서 사냥을 하던 중 사냥개가 산탄엽총을 건드리는 바람에 대퇴부에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뒤 5일만에 전신쇠약 상태의 심근경색으로 숨졌으며,박씨 유족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측과 다퉈왔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