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10명이상 단체여행객의 출입국 심사가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만으로 간소화된다.

이에따라 심사대에서 장사진을 이루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때 단체여행객들이 신속하게 출입국 수속을 마칠 수 있도록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출입국 심사절차가 간소화되면 5월부터 여행일정과 이용항공편이 같은 10명 이상의 내.외국 단체여행객들은 개인별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여권으로 본인 여부만 확인받으면 심사가 끝나게 된다.

간편한 출입국 심사를 받기위해서는 입출국 하루전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체명부를 제출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출입국심사 때는 국제관광선 단체이용객을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단체등의 구분없이 여권과 개인별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토록 해 <>여권의 위변조 및 본인여부 <>여권과 신고서 기재내용 <>출입국규제 등을 확인하고 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