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간의 인력스카우트 경쟁이 법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됐다.

삼성증권은 대유리젠트 증권이 인터넷 증권거래 시스템 개발에 관여한 직원을 스카웃해 영업비밀을 빼내갔다며 대유리젠트 증권과 스카웃된 직원 양모씨등 5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및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31일 서울지법에 냈다.

삼성증권측은 소장에서 "사이버 거래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98년부터 2년간 무려 7백여억원을 들여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후발주자인 대유증권측은 개발비를 줄이고 단시간내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50~1백% 높은 봉급과 상여금 스톡옵션을 내걸고 양씨등 핵심 개발인력을 빼내갔다"고 주장했다.

삼성측은 이어 "이들이 자리를 옮기며 내부 비밀로 분류된 보고서와 자료,디스켓을 훔쳤다"며 "이는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만큼 대유증권측이 양씨등을 고용하지 말고 이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유증권측은 "양씨등 5명의 형사사건이 재판계류중으로 최종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삼성측의 영업비밀을 침해한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