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복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상가 관리운영지침이 하자가 없는 업종 변경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31일 대전시 대흥동 지하상가 음식점 주인 신 모씨가 대전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일반음식점 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전시가 구청과 지하상가 관리업체에 시달한 관리운영지침은 임의로 시설물의 기능을 바꾸는 것 등을 제한할 뿐"이라며 "따라서 관리운영지침은 점포로 사용허가가 나 있는 상가의 업종을 변경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97년 지하상가에 서점으로 쓰이고 있는 점포를 인수한 다음 식당으로 업종을 바꾸겠다고 신청했으나 구청 측이 상가내 대기오염도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