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 회사에 투자한 자금은 "투자"가 아니라 "대출"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심창섭 부장판사)는 31일 정모씨 등 4명이 삼부파이낸스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일반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주주들로부터 돈을 차입하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 주권과 주주차입증서를 발행해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주식대금을 납입받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자금을 차용한 것인 만큼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 제8민사부도 지난해 12월 탁모씨가 삼부파이낸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비슷한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