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3부(재판장 목영준 부장판사)는 31일 최모(45)씨가 자신의 차를 조카가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지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에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차주가 무면허 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해야 한다"며 "원고의 조카가 원고의 승낙을 받지 낳고 자발적으로 운전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6년12월 운전면허도 없는 조카가 자신의 견인차량을 허락도 없이 몰고 나갔다가 중앙선을 침범,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는데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