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가 실시된 이후 신고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 2월 지급된 포상금이 1천만원을 넘어섰다.

환경부는 지난 2월중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건수가 1월의 4백34건보다 70% 늘어난 7백34건에 이르렀다고 29일 밝혔다.

지자체는 신고자중 2백82명에게 총 1천57만3천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1월 1백14명의 신고자에게 지급된 4백9만5천원의 2.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차체는 신고된 7백34건중 4백84건의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백62건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밟고 있다.

88건에 대해서는 투기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사실입증이 어려워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다.

사례별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버린 행위가 4백5건으로 가장 많았다.

휴지나 담배꽁초를 도로나 공공장소에서 버린 경우는 2백42건,쓰레기 불법소각은 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시 송파구에서는 남녀 각각 2명씩으로 구성된 팀이 전문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찾아내는 등 환경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