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동네의원의 입원료가 하루 1만4천4백원에서 1만5천8백원으로 1천4백원(10%) 오르는 등 모든 의료기관의 입원료가 인상된다.

또 동네의원의 초진료가 7천4백원에서 8천4백원으로 1천원(13.5%),재진료가 3천7백원에서 4천3백원으로 6백원(16.2%)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수가 6% 인상안을 바탕으로 이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및 입원료 인상안을 마련, 의료보험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입원료와 진료비의 20%를 환자가 내게 돼 있는 입원환자의 경우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진료비와 약값을 합쳐 1만2천원이 넘지 않을 경우 3천2백원만 내는 동네의원 외래환자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상안에 따르면 입원료의 경우 병원은 하루 1만6천6백원에서 1만8천2백60원으로, 종합병원은 1만9천7백원에서 2만6백8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하루 2만1천4백원에서 2만2천4백70원으로 인상된다.

또 동네의원의 진찰료, 입원료, 약값을 제외한 수술료와 검사료의 수가에 가산되는 종별가산율이 13%에서 15%로 높아진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동결하는 대신 종별가산율을 병원은 17%에서 20%로, 종합병원은 23%에서 25%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의원이나 병원 종합병원에서 수술이나 검사를 받는 환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종별가산율은 현행(30%)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환자가 매번 갈 때마다 3백60원씩 받던 동네의원의 의약품관리료 산정방식을 처방조제일수 마다 1백50원씩 받도록 조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초안을 통해 평균 6% 인상된 의보수가로 늘어날 의료기관의 수입중 79.4%를 의원에, 4.3%를 병원에, 9.3%를 종합병원에, 8.0%를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배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네의원 등에 대한 진찰료와 입원료를 인상했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3천2백원을 내는 동네의원 외래환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