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르바이트 학생을 사업주가 마음대로 부려먹거나 해고하기가 힘들어 진다.

식당이나 주유소,패스트 푸드점에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도 1주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만 넘으면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27일 하루 3~4시간씩 일하는 단시간(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유급주휴일과 연월차 수당,생리.산전휴가 등을 보장토록 하는 내용의 "단시간 근로자 보호지침"을 마련,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내려 보냈다.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시간제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이에따라 아르바이트생이나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시간급"으로 사용자가 그때그때 임금을 지급하고 수시로 해고하던 관례가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단시간 근로자 현황=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18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84만3천명에 달한다.

전체 근로자(2천13만1천명)의 4.2%를 차지한다.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2백48만명으로 전체의 12.3%나 된다.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지난 98년 1백85만4천명에서 99년엔 2백13만1천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수당지급=근로자 5명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휴일과 연.월차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빠짐없이 채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여성 근로자에게는 통상근로자와 동동하게 유급으로 생리휴가와 산전.산후를 1일단위로 줘야 한다.

특히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계속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유급주휴일이나 연.월차휴가 퇴직금 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채용.해고=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근로자에게 교부토록 했다.

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적도록 했다.

특히 근로계약서와 근로자명부,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단시간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게 했다.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전에는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게 했다.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도 근로자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처벌=단시간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나 연.월차 수당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1년 이상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