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료원이 신축 공공건물의 공조장비 발주시 단체수의계약을 실시토록한 규정을 무시하고 한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해 물의를 빚고 있다.

관할관청도 이같이 잘못된 발주조건을 무시하고 특정업체를 확정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부산시의료원은 최근 8억4천4백만원상당의 신축건물 공조기 발주서를 조달청에 신청하면서 납품업체 자격을 ISO9001 품질인증과 국가공인기관의 기술력 경쟁력 우수기업 지정업체로 한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자격조건을 충족시키는 공조기 생산업체는 S산업 단 한 곳에 불과해 공조기 입찰의 경우 3곳이상 단체수의계약을 실시토록 규정돼있는 조달청 운영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달청도 부산시의료원의 공조기발주서를 제시받고 발주서의 규정위반사실을 확인하지않은채 부산시기계협동조합에 적정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을 대행토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선정권한을 위임받은 기계조합 역시 조달청 운영규칙을 어긴채 S산업을 선정,지난14일 적격업체로 통보했다.

공조업계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우수기업 지정업체 선정제도는 시행한지 1년밖에 안돼 공조업체에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다"며 "의료원과 조달청,조합이 담합하지 않았다면 이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조달청 관계자는 "대상업체가 한 곳 밖에 없는지 몰랐다"고 답변했다.

한편 신축 공공건물의 공조설비를 도입할때는 지방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단체수의계약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부산=김태현 기자 hyu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