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질병이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1988년 10월 육군에 입대한 김모씨(광주 서구 풍암동)가 군복무중 신장기능 이상증세가 악화돼 만성신부전증을 앓게 됐다며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행정심판위는 "입대 당시에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할 정도로 청구인의 증세가 경미했으나 입대 1년7개월만에 병세가 급속히 악화된 것은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군 생활의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질병 악화와 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당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의 이번 결정으로 김씨는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위는 또 대구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사무국장 강모씨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을 받아들여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 운영 및 집행내역은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려운 만큼 대한주택공사를 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서화동기자 firebo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