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26일 조양호(51) 대한항공회장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2억원에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조회장은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백억원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병원의 감정결과 조 회장이 더 이상 수감생활을 하는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석을 허가하는 대신 조 회장의 주거를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이나 신촌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센터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 회장의 신체감정을 맡은 세브란스병원은 "조회장은 안압의 상승으로 실명상태가 진행중이며 허리디스크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돼 수감생활을 계속할 경우 하지마비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병원측은 또 "정신적 긴장 등으로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어 돌연사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재판부에 보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