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다음달부터 부천 중동신도시 상업용지내에 신축되는 숙박시설에 대해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수준으로 설계해야 건축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부천시는 24일 아파트 단지와 8m도로를 사이에 두고있는 중동신도시 상업지역내에 무분별하게 러브호텔 등이 건축되는 것을 막기위해 숙박시설의 용도를 제한하는 등 도시설계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숙박시설 용도의 경우 1층은 커피숍과 일반음식점,놀이시설등 만남의 장소로 제한하고 객실은 2층부터 설치하되 객실당 최소면적 25제곱m 이상,객실수 30개 이상의 호텔 및 콘도 수준으로 설계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있다.

또 시설기준도 객실마다 화장실,샤워실,냉온수 수도전,욕조,세면대 등을 갖춰야 하고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하되 파고라 등을 설치해 휴식 공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부천시는 그러나 숙박업 이외의 건물의 경우 상업지역내 건축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어서 건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중동신도시 상업지역은 여관신축을 둘러싸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등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 왔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