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0일 치른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문제중 7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했다.

행자부는 24일 "과목별로 정답심사회의를 구성해 수험생들의 이의제기 사항을 일일이 심사한 결과 7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복수정답이 인정된 문항은 1책형 기준으로 필수과목인 민법의 13.23.25번, 선택과목인 국제거래법 31번, 경제법 26번, 노동법 9번, 일어 6번이다.

행자부는 이날 최종발표된 정답을 기준으로 채점에 들어가 오는 5월6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 김광현 기자 kkh@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