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등 산불이 늘어날 것에 대비,오는 5월말까지 국립공원 입구에서 인화물질을 갖고 들어가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기간동안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국립공원에 입장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단은 또 국립공원 인근에서 허가없이 불을 놓는 행위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불을 놓다 적발되면 최고 1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올들어 지금까지 국립공원내 2건을 포함해 7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며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날 가능성이 높아져 이처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