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국립공원 인화물질 휴대 ..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
이 기간동안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국립공원에 입장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단은 또 국립공원 인근에서 허가없이 불을 놓는 행위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불을 놓다 적발되면 최고 1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올들어 지금까지 국립공원내 2건을 포함해 7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며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날 가능성이 높아져 이처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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