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21일부터 운영중인 공무원 ''클린(Clean) 신고센터''에 첫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은평구 7급 공무원인 오모씨가 생활보호대상자인 딸의 문제를 상담하러 온 한모(66.여)씨로부터 받은 참깨 봉지안에서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씨는 과거 근무했던 동사무소에서 보살펴 주던 생활보호대상자의 어머니가 찾아와 ''감사하다''는 말과함께 건넨 참깨 한봉지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받았으니 퇴근후 집에서 봉지를 뜯어보니 현금이 들어있어 다음날 즉시 신고했다.

시는 신고를 받은 17일 한씨를 찾아 ''금품은 감사한 마음에서 준것으로 생각되나 공직사회의 자정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돌려드리니 오해없기 바란다''는 내용의 서한과 함께 현금을 돌려줬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